공증인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반대로 부당한 공정증서로 집행을 당하는 입장이라면 청구이의의 소 + 강제집행정지로 다툽니다.
공증이란 무엇인가
공증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인가받은 공증인(법조경력 10년 이상)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정증서는 공문서로 취급되어 매우 강력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허위 채무로 공정증서를 만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5년 이하 징역 등)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도638 판결 참조).
핵심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일반적인 공증은 증거력만 있을 뿐이지만, 다음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는 판결문처럼 집행권원이 됩니다.
실무상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조항으로 들어갑니다. 이 문구가 있으면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소송 절차 없이 바로 예금·부동산 압류로 갈 수 있습니다. 어음·수표, 건물·토지 인도 청구에 대해서도 집행인낙 공정증서가 가능합니다.
작성 시 주의할 점
- 당사자 본인 출석이 원칙 — 위임장·인감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 무권대리가 다투어져 공정증서가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82다카1758 판결 참조). 가급적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금액·변제기·이자의 명확한 기재 — 집행 범위가 문서 그대로 정해지므로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연대보증인 포함 여부 — 보증인도 집행인낙을 하게 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당한 공정증서로 집행당하고 있다면
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없습니다. 즉, 그 내용이 법원의 판단을 거친 것이 아니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 무권대리로 작성되었다거나, 기재된 채무가 변제·소멸했다는 등의 사유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합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 채무 자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2다108863 판결 참조).
FAQ
공증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법령에 따른 공증 수수료는 통상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안전장치의 대가로 부담하더라도 받아두는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시효도 길어지나요?
공정증서 자체가 판결처럼 시효를 10년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의 성질에 따른 시효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효 관리(최고·압류 등)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공정증서로 바로 압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압류 등 집행 절차를 신청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예금·부동산·급여)을 특정해야 하므로, 재산 파악부터 함께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