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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칼럼

유치권 — 공사대금 확보 수단으로서의 힘과 한계

현장에 컨테이너를 놓고 현수막을 거는 그 유치권입니다. 강력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깨집니다.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공사대금 분야 · 최종 업데이트 2026. 8.
미수금 회수 절차 — 유치권 — 공사대금 확보 수단으로서의 힘과 한계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미수금 회수 절차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結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그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때 성립합니다(민법 제320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경매에서 강력한 압박이 되지만, 점유를 잃으면 즉시 소멸하고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에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1. 성립 요건 세 가지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 가장 약한 고리 — 점유

유치권 분쟁의 승패는 대부분 점유에서 갈립니다.

실무 조언 —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점유 개시 시점과 계속성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현장 사진(날짜 확인 가능하게), 출입 통제 기록, 관리 인력 배치 내역, 전기·수도 사용 내역 등이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점유를 되찾으려는 도급인 입장이라면 이 지점을 공략하게 됩니다.

3. 경매 절차에서

주의할 점은 유치권이 우선변제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당에서 먼저 받는 권리가 아니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어서, 결국 매수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협상으로 정리하는 구조가 됩니다(배당 절차).

4. 허위 유치권에 대한 대응

낙찰가를 떨어뜨리거나 배당을 방해할 목적으로 실체 없는 유치권을 신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로 다투고, 사정에 따라 경매방해죄 등 형사 문제도 검토합니다. 공사 계약의 실재, 대금의 미지급 여부, 점유 개시 시점이 핵심 확인 사항입니다.

5. 그래서 유치권을 써야 할까

점유를 확실히 유지할 수 있고 견련성이 분명하다면 강력한 카드입니다. 다만 점유 유지에 인력과 비용이 들고, 배제 신청과 소송으로 다투어지며, 무리하게 점유를 강행하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압류·소송과 비교해 어느 쪽이 회수에 유리한지 먼저 계산한 뒤 결정하도록 안내합니다(공사대금 회수).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바로 유치권을 주장해도 되나요?

변제기가 도래했고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급인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점유를 개시하면 불법 점유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 컨테이너만 두면 점유가 인정되나요?

형식적 표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사례가 많습니다. 출입 통제와 관리의 계속성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실질적 점유 상태를 유지하고 그 자료를 남기셔야 합니다.

경매가 시작된 뒤에 들어가도 되나요?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시점이 결정적이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낙찰받은 부동산에 유치권자가 있습니다.

성립 요건을 하나씩 검토해 배제 신청이나 부존재 확인의 소로 다툽니다. 점유 개시 시점과 견련성이 주된 공략 지점입니다.

유치권이 있으면 배당을 먼저 받나요?

아닙니다.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아니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결국 매수인과의 협상이나 변제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상담 안내

유치권을 주장할 사건인지, 깨야 할 사건인지 판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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