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며, 손해액은 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한도로 합니다. 청구는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1. 보호받는 기간 — 6개월
이 기간이 핵심입니다.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그 사실을 남겨야 보호 대상이 됩니다. 나가고 나서 뒤늦게 문제 삼으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2. 방해행위로 인정되는 유형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해 사실상 계약을 무산시키는 행위
- 신규임차인에게 임차인에 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 신규임차인이 될 사람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차인이 이미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권리금을 지급받은 경우
또한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가 있었던 임차인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 전반).
3. 실무의 승부처는 '주선 사실'입니다
소송에서 임차인이 입증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 ①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다 ② 임대인이 방해했다. 말로만 오간 사건은 대부분 여기서 무너집니다.
- 권리금 계약서를 쓰세요신규임차인 후보와 권리금 액수·조건을 정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준 자료가 됩니다.
-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세요"○○○를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니 임대차계약 체결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날짜와 도달이 남습니다.
- 임대인의 반응을 기록하세요거절 사유, 요구한 차임·보증금, 통화 내용. 문자로 정리해 회신을 받아두면 좋습니다.
- 신규임차인 후보의 진술을 확보하세요왜 계약이 무산됐는지에 대한 진술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4. 손해액과 기간
- 손해액 —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실무상 권리금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감정 결과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 행사기간 —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명도 문제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의 명도청구에 대한 대응과 병행 설계가 필요합니다.
갱신 거절에 맞서 영업장을 지킨 사건은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FAQ
신규임차인을 못 구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미리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 주선이 무의미했던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합니다.
건물 철거·재건축 계획을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사후에 계획을 세워 거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 갱신요구권이 없어도 되나요?
갱신요구권이 소멸했어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도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되며, 실무상 권리금 감정을 통해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임을 밀린 적이 있으면 못 받나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가 있었다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협력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연체 이력이 있다면 그 규모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