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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칼럼 · 피고 대응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했다면 — 수익자의 방어

정상 거래였는데 소장이 왔거나, 부모에게서 받은 집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글 · 대표변호사 허동진 · 사해행위취소 분야 · 최종 업데이트 2026. 8.
사해행위취소 절차 —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했다면 — 수익자의 방어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사해행위취소 절차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結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방어의 순서는 ① 제척기간 도과(안 날부터 1년·행위일부터 5년) ② 피보전채권의 부존재·후발성(원고 채권이 처분 이후에 생겼는지) ③ 사해성 부정(채무 초과가 아니었거나 공동담보가 줄지 않았음) ④ 선의 입증 ⑤ 가액배상 범위 다투기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답변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1. 가장 먼저 — 기간 계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이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그 자체로 소가 부적법해집니다.

답변서 30일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사건은 부동산이 걸려 있어 손실이 크므로 기한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피소 대응).

2. 원고의 채권 자체를 다투기

취소를 구하려면 원고에게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툽니다.

3. 사해성 부정 — 공동담보가 줄지 않았다

4. 선의 입증 — 수익자가 해야 합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몰랐다는 점을 수익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인정받으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5. 최후 방어선 — 배상 범위 줄이기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다툴 것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서류 싸움입니다. 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시세 자료, 중개 기록, 그리고 원고가 처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보여주는 자료 — 이 다섯 가지를 정리해 오시면 방어 가능성부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모님께 증여받은 집인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가족 간 무상 이전은 선의 인정이 어려운 편이라 제척기간과 사해성, 배상 범위를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부모님의 당시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미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 문제로 전환됩니다. 배상액 산정에서 공제 항목과 시가 기준 시점을 다투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소송에서 지면 집을 뺏기나요?

등기 말소로 채무자 명의로 되돌아가고, 채권자가 그 재산에 집행하게 됩니다. 다만 가액배상으로 정해지면 금전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원고가 여러 명이 각각 소송을 겁니다.

각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위해 취소를 구할 수 있어 복수의 소송이 가능합니다. 사건을 병합하거나 일관된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무변론 판결로 원고 승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우선 답변서를 제출해 재판을 열어둔 뒤 주장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으니 즉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담 안내

소장을 받으셨다면 30일이 먼저입니다. 서류를 들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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