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어의 순서는 ① 제척기간 도과(안 날부터 1년·행위일부터 5년) ② 피보전채권의 부존재·후발성(원고 채권이 처분 이후에 생겼는지) ③ 사해성 부정(채무 초과가 아니었거나 공동담보가 줄지 않았음) ④ 선의 입증 ⑤ 가액배상 범위 다투기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답변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1. 가장 먼저 — 기간 계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이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그 자체로 소가 부적법해집니다.
- "안 날"의 기산점이 자주 쟁점입니다. 단순히 처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처분했다는 사정까지 알게 된 날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점이 언제인지도 함께 다투어집니다.
- 원고가 언제 처분 사실을 알았는지 보여주는 자료(내용증명, 이전 소송 기록, 등기부 열람 이력 등)를 확보하면 강력한 방어가 됩니다.
2. 원고의 채권 자체를 다투기
취소를 구하려면 원고에게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툽니다.
- 채권이 처분 이후에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되므로,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 채권액이 과장되었다면 취소 범위가 줄어듭니다. 원고 채권액이 취소·가액배상의 상한이기 때문입니다.
- 원고 채권이 이미 변제·시효로 소멸했다면 청구 자체가 무너집니다.
3. 사해성 부정 — 공동담보가 줄지 않았다
-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 처분 당시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충분했다면 공동담보 부족이 없습니다. 처분 시점의 재산 목록과 채무 현황을 재구성해 다툽니다.
- 적정한 대가를 받았고 그 대금이 채무 변제에 쓰였다 — 재산 형태만 바뀌었을 뿐 총액이 줄지 않았다면 사해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금 흐름을 계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선순위 담보가 목적물 가치를 넘었다 — 부동산 시가보다 근저당 피담보채권이 크면 애초에 일반 채권자의 몫이 없었으므로 공동담보 감소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시가 자료와 채권최고액·실제 채무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선의 입증 — 수익자가 해야 합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몰랐다는 점을 수익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인정받으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대금의 실제 지급 — 계좌 이체 내역이 가장 강력합니다. 현금 거래는 거의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시세에 부합하는 가격 — 감정평가서, 인근 실거래가 자료
- 정상적인 거래 경위 — 공인중개사 개입, 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없었던 사정 — 관계의 소원함, 거래 경위
5. 최후 방어선 — 배상 범위 줄이기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다툴 것이 남아 있습니다.
- 가액배상액 산정 — 부동산 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시가 산정 시점과 공제 항목을 다투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원고 채권액 한도 — 원고가 가진 채권액을 넘어 배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 수익자가 지출한 비용 — 취득 과정에서 부담한 세금이나 목적물에 투입한 필요비·유익비의 정산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서류 싸움입니다. 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시세 자료, 중개 기록, 그리고 원고가 처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보여주는 자료 — 이 다섯 가지를 정리해 오시면 방어 가능성부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FAQ
부모님께 증여받은 집인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가족 간 무상 이전은 선의 인정이 어려운 편이라 제척기간과 사해성, 배상 범위를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부모님의 당시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미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 문제로 전환됩니다. 배상액 산정에서 공제 항목과 시가 기준 시점을 다투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소송에서 지면 집을 뺏기나요?
등기 말소로 채무자 명의로 되돌아가고, 채권자가 그 재산에 집행하게 됩니다. 다만 가액배상으로 정해지면 금전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원고가 여러 명이 각각 소송을 겁니다.
각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위해 취소를 구할 수 있어 복수의 소송이 가능합니다. 사건을 병합하거나 일관된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무변론 판결로 원고 승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우선 답변서를 제출해 재판을 열어둔 뒤 주장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으니 즉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